3.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부법 §11 ①).

(1) 용역의 범위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service)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주요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례 내용
⑴ 건설업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
⑵ 임가공용역
  • 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에 한함
  • ②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⑶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단,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며,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⑷ Know-how의 제공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