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화의 공급

(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담보제공
담보제공이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귄리를 제공하는 것
사업양도

사업양도1)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다음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하더라도 이를 사업양도로 봄

  • ① 사업의 일반적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금·미지급금
  • ②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
조세의 물납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
창고증권의 양도
조달청장 또는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2)
* 선물거래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규정임
공매·강제경매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공매(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포함) 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수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주:
  • 1) 「사업양도」는 과세거래요건을 충족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사업양수인의 자금부담과 징수 및 환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4.1.1. 이후 사업을 양수도하는 분부터는 ‘사업양수시 양수자 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를 특별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양수자 자산이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사 업 의 포 괄 적 양 도
    원칙 비과세거래
    특례 대리납부하면 비과세거래로 봄
    ① 사업양도시 : 사업양수인은 대가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대리납 부세액을 납부하고,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② VAT신고시 : 사업양수인은 대리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사 업양수인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 2) 다만, 국내로부터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으로 거래되던 임치물이 지정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