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화의 공급

(3) 재화의 간주공급(재화공급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은 실질적인 재화공급의 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고 있다.
  • 그리고,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의 잔존재화의 적용대상인 재화에 사업양수도로 양수받은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포함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자가공급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것에 한함

  • ①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단, 매입세액불공제분은 제외)
  • ②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매입세액불공제분은 제외)
  • ③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1)(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2)
개인적공급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다만, 매입세액불공제분과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 등)은 제외3)
사업상 증여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4)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함

  • ① 부수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견본품의 제공 및 광고선전물의 배포
  • ③ 매입세액 불공제분
  •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 ⑤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2017.4.1.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또는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경우로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 단, 매입세액불공제된 재화는 제외함
주:
  • 1) ①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은 재화의 내부이동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 납부시점과 환급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공급으로 간주하고 있다.
    ② 판매목적이 아닌 타사업장반출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부통 6-15-1).
  • 2) 총괄납부사업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기 때문에 이미 불필요한 자금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따라서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공급으로 의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총괄납부사업자가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공급으로 의제한다.
  • 3) 이때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 목적」이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정도의 소액을 의미한다(부통 6-16-1).
  • 4)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부통 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