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다만, 매입세액불공제분과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 등)은 제외3)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또는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경우로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 단, 매입세액불공제된 재화는 제외함
주:
1) ①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은 재화의 내부이동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 납부시점과 환급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공급으로 간주하고 있다.
② 판매목적이 아닌 타사업장반출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부통 6-15-1).
2) 총괄납부사업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기 때문에 이미 불필요한 자금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따라서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공급으로 의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총괄납부사업자가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공급으로 의제한다.
3) 이때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 목적」이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정도의 소액을 의미한다(부통 6-16-1).
4)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부통 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