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화의 공급
(2) 실질공급
실질공급이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부법 §9 ①).
이러한 실질적 공급을 형태별로 구분하여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부령 §18 ①).
매매계약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기한부 판매, 위탁판매 및 기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가공계약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
1)
교환계약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기타 계약상·법률상 원인
경매·수용
3)
·현물출자 등
주:
1)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은 과세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원재료 등의 소비대차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는 교환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재화를 차용하는 것과 반환하는 것이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부통 6-14-1).
3) 법률에 따른 공매·경매 및 일정한 수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