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부법 §2 ①).
유체물
유체물에는 상품 · 제품 · 원료 · 기계 ·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
무체물
무체물에는 동력 ·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또는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외의 모든 것을 포함
주:
- 1) 화폐와 수표 · 어음 · 주식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부통 1-0-4).
- 2)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권리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