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최근 기업들이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설비(ERP)를 도입하여 본사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사업장별 신고 · 납세제도가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 · 납부 · 사업자등록 등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라 한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신청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됨.
사업자단위 신고 · 납부의 포기
각 사업장별로 신고 · 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를 함으로써 사업자단위 신고 · 납부를 포기할 수 있음.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에서는 사업자등록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등록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