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납세지

(2)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 납부시점과 환급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라 한다.

주사업장
  • ① 법인:본점 또는 지점
  • ② 개인:주사무소
총괄납부의 신청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신규사업자는 주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와 세금계산서의 작성 · 발급은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