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 납부시점과 환급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