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따라서 각 사업장을 독립된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환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사업장별 과세원칙).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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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사업장의 개념 |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함 |
⑵ 직매장 | 직매장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며 이는 사업장에 해당함 |
⑶ 하치장 | 하치장은 재화를 단순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불과하므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