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분산하고 정부의 조세수입을 평준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과세기간마다 3개월씩 나누어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반 3월분 실적에 대한 신고납부제도를 「예정신고납부제도」라고 하며 과세기간 중 최종 3월분 실적에 대한 신고납부제도를 「확정신고납부제도」라 한다.
구분 |
신고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제 1 기 |
예정신고1) 확정신고 |
1.1. ~ 3.31.2) 4.1. ~ 6.30.3) |
4.25. 7.25. |
제 2 기 |
예정신고1) 확정신고 |
7.1. ~ 9.30.2)
10.1. ~ 12.31.3) |
10.25.
익년 1.25. |
주:
- 1)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결정․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정고지에 의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휴업․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와 해당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실적을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2) 이를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한다.
- 3)이를 ‘과세기간 최종 3월’이라고 하며, 확정신고의 대상에는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분을 제외한다. 따라서 과세기간 최종 3월분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예정신고시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