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
(1) 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1.1.~ 6.30.
(제2기):7.1.~12.31.
간이과세자의 경우 : 1.1.~ 12.31
신규사업자의 최초과세 기간
사업개시일*~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일
폐업자의 최종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개시일~폐업일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함
① 그 과세기간 개시일 ~포기신고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②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그 과세기간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