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경세조정

「국경세 조정」이란 국가 사이에 무역상품에 대한 간접세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는 대외무역 경쟁력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다.

구분 내용
⑴ 생산지국 과세원칙 이는 무역상품에 대하여 원산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된 간접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국은 국경세 조정을 하지 않는 결과가 됨
⑵ 소비지국 과세원칙 이는 무역상품에 대하여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된 간접세를 환급하여 줌으로써 간접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며,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과 동일하게 간접세를 부과함
주: 우리나라는 수출상품에 대하여 영세율(0%)을 적용하여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