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형 부가가치세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하여 어떻게 과세하는가에 따라 크게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간접법(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구분 |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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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직접법 | 가산법 | 납부세액 = (W+R+I+P+D-자본재구입액) × 세율 |
전단계거래액공제법 | 납부세액 = (매출액 - 매입액) × 세율 | |
⑵ 간접법 | 전단계세액공제법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액×세율) - (매입액×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