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성격
(2) 부가가치세의 성격
- 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반면에 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및 주세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소비세이다.
- ②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즉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세액은 다음의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결국 담세자는 최종소비자가 된다.
- ③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