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공제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X 30%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공제액) × 10% + Min[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공제액) × 20%, 종교단체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대상 기부금 | 기부금세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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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15% |
2,000만원 초과 | 300만원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2,000만원) × 30% |
구 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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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 | 12%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