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세액공제의 세부내용

(7) 기부금세액공제

2) 기부금의 종류구분

  • 법정기부금
    ①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②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그 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 × 5만원
    ㉡ 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 비용: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으로서 10만원 초과금액
  •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 지정기부금
    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② 노동조합비·교원단체회비·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③ 사회환원기부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