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세액공제의 세부내용

(7) 기부금세액공제

1) 기본구조

  •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공익성기부금(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포함)에 대하여 필요경비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의 두 가지 세제혜택을 두고서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소법 §52 ⑥).
구 분 공제방법
(1) 사업소득만 있는 자 필요경비산입
(세액공제 불가, 단 연말정산대상사업자는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2)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 기부금세액공제
(3)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자 필요경비산입방법1)과 기부금세액공제방법2)을 병행하여 적용3)

주 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 2)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종합소득산출세액(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 3) 이 경우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된 기부금을 세액공제 하는 기부금공제액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