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공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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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소득만 있는 자 | 필요경비산입 (세액공제 불가, 단 연말정산대상사업자는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
(2)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 | 기부금세액공제 |
(3)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자 | 필요경비산입방법1)과 기부금세액공제방법2)을 병행하여 적용3) |
주 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 2)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종합소득산출세액(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 3) 이 경우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된 기부금을 세액공제
하는 기부금공제액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