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세액공제의 세부내용

(6) 교육비세액공제

2)직업능력개발훈련비

  •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지출한 수강료. 다만,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3)장애인특수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을 위하여 ① 사회복지시설,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된 비영리법인 ②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것에 한함) 및 ③ 위 ①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급하는 교육비 전액(장애인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제외)이다. 다만, 위 ②의 기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

4)교육비세액공제액

  • 교육비세액공제대상액의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