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세액공제의 세부내용

(6) 교육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대상액 = 일반교육비공제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장애인특수교육비

1) 일반교육비공제

  • 본인교육비
    근로소득자 본인(대학원생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2)
  • 부양가족교육비1)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으며, 대학원생을 제외)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2)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
    ③ 형제자매
    ④ 입양자 및 위탁아동

  • 주 1) :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의 그 배우자, 수급자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주 2): 교육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와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기관 및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단,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업무 관련 교육비보조금, 장학금 등은 제외)
    ② 영유아를 위하여 보육시설에 지급한 보육비용
    ③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 한함)
    ④ 각종 법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 ․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⑤ 초 ·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 포함)
    ⑥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함)
    ⑦ 현장체험학습비(초․중․고등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함)
    ⑧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대출받은 본인이 상환시 공제)

※ 일반교육비공제액 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공제액 한도
본인교육비 교육비 전액
부양가족교육비 ① 대학생·원격대학생·학위취득과정에 있는 자 : 1인당 연 900만원
②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③ 유치원아·영 유아·취학 전 아동 : 1인당 연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