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의료비 내용 | 의료비세액공제대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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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일반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특정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제외) | MIN [① 일반의료비 -
총급여액 × 3%, ② 연 700만원] |
⑵ 특정의료비 | 본인, 65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중증질환자·회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의료비 | 특정의료비 - 일반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
⑶ 난임시술비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하여 지출하는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 | 난임시술비 - 일반의료비와 특정의료비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