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세액공제의 세부내용

(5) 의료비세액공제

구 분 의료비 내용 의료비세액공제대상액
⑴ 일반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특정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제외) MIN [① 일반의료비 - 총급여액 × 3%,
② 연 700만원]
⑵ 특정의료비 본인, 65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중증질환자·회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의료비 특정의료비 - 일반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⑶ 난임시술비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하여 지출하는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 난임시술비 - 일반의료비와 특정의료비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1)의료비지출액
의료비지출액이란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거주자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외국소재 병원과 산후조리원은 대상이 아님에 유의)
  • ②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함에 유의)
  • ③ 장애인이 보장구(의수족·휠체어·보청기·보조기 등을 말함)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④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⑥ 보청기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월 한도액 범위에서 수급자 본인이 일부부담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에 한정)는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
2)의료비세액공제액
  • 의료비세액공제대상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