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세액공제의 세부내용

(4)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click!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대상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100만원 한도) + 일반 보장성 보험료(100만원 한도)

①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장애인전용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일반보장성보험료
  • 일반보장성보험료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음)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로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액
  • 일반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대상액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대상액은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