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수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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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인 경우 | 연 15만원 |
(2) 2인인 경우 | 연 30만원 |
(3) 3인을 초과하는 경우 | 연 3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30만원 |
대상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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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세기간에 출산·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 그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그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그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구 분 | 연금보험료 | 대상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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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보험료 | ① 연금저축납입액 ② 퇴직연금납입액 |
① 연 4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연 300만원) ② ①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
구 분 | 특별세액공제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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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자 |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중 선택 |
근로소득이 없는 자 | 기부금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연 7만원,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