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세액공제의 세부내용

(1) 자녀세액공제

① 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로서 6세 이상인 사람(2018년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6세 미만인 자녀도 세액공제함)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수 공제금액
(1) 1인인 경우 연 15만원
(2) 2인인 경우 연 30만원
(3) 3인을 초과하는 경우 연 3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30만원

② 출산·입양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공제금액
해당과세기간에 출산·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그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그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2)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의 12%(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연금보험료 대상금액 한도
사적연금 보험료 ① 연금저축납입액
② 퇴직연금납입액
① 연 4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연 300만원)
② ①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3) 특별세액공제의 기본구조

구 분 특별세액공제 적용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자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중 선택
근로소득이 없는 자 기부금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연 7만원,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을 적용
주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및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