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세액공제
공제액 = MIN [①, ②]
① Gross-up 금액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분리과세시 세액
2) 기장세액공제
공제액 = MIN [①, ②]
①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 / 종합소득금액 ) × 20%
② 연 100만원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에 의하여 기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3) 외국 납부 세액공제
공제액 = MIN [①, ②]
① 외국납부세액 = 실제납부세액 + 의제납부세액
② 공제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4) 재해손실세액공제
공제액 = 공제대상 소득세 × 재해상실비율
5)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액 = MIN [①, ②]
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 공제율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근로소득세 130만원 이하 부분:55%
㉡ 근로소득세 130만원 초과하는 부분:30%를 적용
*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로 한도가 없음
② 총급여액별 구간별 한도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74민원 -(총급여액 -3,300만원) × 0.8%. 66만원]
㉢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Max[66민원 -(총급여액 -7,000만원) × 50%. 50만원]
6)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7)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①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기부), 월세세액공제 등
② 기타의 세액공제(대부분 5년간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