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액감면

구분 감면대상소득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① 거주자 중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선박 ·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소득(상호주의 적용)
②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① 영농 ·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②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③ 기타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

감면세액의 계산구조 :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감면대상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감면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