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특례

(1) 산출세액의 계산원리

누진과세 시세액
기준금융소득 적용세율 취지
① 2,000만원까지는 14%의 세율 적용
② 2,000만원 초과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 적용
금융소득 2,000만원을 분기점으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하여 2,000만원까지는 분리 과세하는 경우와 세부담은 동일하게 하자는 것임
분리과세 시세액
기준금융소득 적용세율 취지
①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 적용
②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은 기본세율 적용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되더라도 사업소득의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 및 종합소득공제로 인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6%가 된다면 분리 과세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것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이 모두 분리 과세되는 경우에 부담하게 될 원천징수세액을 세부담의 하한선으로 하자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