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융소득 적용세율 |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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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0만원까지는 14%의 세율 적용 ② 2,000만원 초과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 적용 |
금융소득 2,000만원을 분기점으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하여 2,000만원까지는 분리 과세하는 경우와 세부담은 동일하게 하자는 것임 |
기준금융소득 적용세율 |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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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 적용 ②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은 기본세율 적용 |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되더라도
사업소득의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 및
종합소득공제로 인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6%가 된다면 분리 과세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것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이 모두 분리 과세되는 경우에 부담하게 될 원천징수세액을 세부담의 하한선으로 하자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