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 등 비 고
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소득세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100% 적용대상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