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⑴ 입법취지 | 신용사회정착과 거래상대방의 매출과세표준 양성화 유도목적 |
⑵ 신용카드 등의 범위 | 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②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
⑶ 사용액의 계산기간 | 해당연도의 사용액 |
⑷ 사용액의 범위 | ①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사용액 ② 배우자 및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의 신용카드사용액. 다만, 소득세법상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에 한함 |
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
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② 사업소득의 비용인 경우 및 법인의 비용인 경우 ③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 보험료 · 공교육비 ⑤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적용받은 월세액 ⑥ 세금 · 공과금 · 공공요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인터넷사용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⑦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⑧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리스료 포함) 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힙한 경우 그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함) ⑩ 정치자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⑪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⑫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유사한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