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 공제율
    ① 전통시장 사용액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② 도서·공연 사용분; 40%
    ③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 수단·기명식전자화폐 · 현금영수증 사용액(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 제외) : 30%
    ④ 신용카드: 15%
  • 공제액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금액 × 공제율
    ② 한도액 : 기본한도 + 추가한도
    기본한도 :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MIN [ 총급여액 × 20%, 300만원]
    기본한도 : 2)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이하 : 연 250만원
    기본한도 : 3)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 연 200만원
    추가한도 : MIN [ 기본한도초과액, 전통시장사용액의 40%(100만 원한도) + 대중교통이용분의 40%(100만원 한도)+ 도서·공연사용분의 30%(100만원 한도)]
※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금액은 위 공제율의 ①, ②, ③, ④의 순서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다·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주)
  • 공제액 = MIN
    ① 출자액 × 1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100% ~ 30%)
    ② 종합소득금액 × 50%
※ 출자연도와 그 후 2개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하고,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우리사주조합원 소득공제
  • 공제액 = MIN
    ① 해당 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금액
    ② 400만원
※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공제됨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액-MIN
    ① 공제부금 납부액
    ② 소득공제 한도액
* 한도액
1)사업소득금액(또는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2)사업소득금액(또는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300만원
3)사업소득금액(또는 근로소득금액) 1억원 이하 : 2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의 세부내용
구분 내용
⑴ 입법취지 신용사회정착과 거래상대방의 매출과세표준 양성화 유도목적
⑵ 신용카드 등의 범위 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②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⑶ 사용액의 계산기간 해당연도의 사용액
⑷ 사용액의 범위 ①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사용액
② 배우자 및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의 신용카드사용액. 다만, 소득세법상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에 한함
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② 사업소득의 비용인 경우 및 법인의 비용인 경우
③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 보험료 · 공교육비
⑤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적용받은 월세액
⑥ 세금 · 공과금 · 공공요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인터넷사용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⑦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⑧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리스료 포함)
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힙한 경우 그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함)
⑩ 정치자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⑪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⑫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유사한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