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200만원 한도)을 해당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