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소득공제

(1)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액 =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주택자금 소득공제

구분 공제한도
①+② 300만원
①+②+③ 500만원(3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① 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240만원 한도) × 40%
1) 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총급여액이 7,000만원이하)가 법소정 주택마련저축주)을 하는 경우 그 불입금액을 말한다.
주)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②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 40%
2) 주택임차를 위한 지급금액
주택임차를 위한 지급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차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00%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함)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법소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그 이자상환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