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금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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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연금보험료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함 (소법 §51의 3 ①․③)
구분 연금보험료 판공제금액
공적연금보험료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전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