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 별로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소법 §51) 다만,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와 근로장려금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