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적공제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 별로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소법 §51) 다만,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

  • 경로우대공제
    - 요건 : 70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자
    - 공제금액 : 100만원
  • 장애인공제
    - 요건 :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
    - 공제금액 : 200만원
  • 부녀자공제
    - 요건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본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공제금액 : 50만원
  • 한부모공제
    - 요건 :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액 : 100만원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와 근로장려금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