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적공제

이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 현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둠으로써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

(1) 기본공제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소법 §50 ①)
공제대상자 요건
연령의 제한 소득금액의 제한
본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배우자 제한 없음 1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포함)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포함함
① 직계존속(계부 또는 계모 포함)
계부 · 계모: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를 말한다.
60세 이상
② 직계비속(의붓자녀 포함)과 입양자
의붓자녀:해당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중에 출산한 자를 말한다.
20세 이상
③ 위탁아동  
④ 직계비속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연령 불문
⑤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제한 없음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이란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② 국자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한다
소득금액의 제한
  •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 미열거소득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다 (법인 46012-371, 2001. 2.16.).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소법 §53).
    ① 직계비속 ·입양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제외한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③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