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 | 매건마다 200만원 이하인 때 |
위 이외의 기타소득 | 매건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연금계좌에 납입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 수령함으로써 기타소득은 제외)인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