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소득

(4)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무조건분리과세 (A)
대 상 원천징수 과세방법
⑴ 복권 등의 당첨소득
⑵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
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⑶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소득금액의 20%
(3억원 초과분 30%)
무조건
분리과세
⑷ 사적연금불입액과 운용수익을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15%
⑸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20%
무조건종합과세
대 상 원천징수 과세방법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 20% 무조건
종합과세
•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B)
•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C)
-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분리과세
대 상 원천징수 과세방법
위 이외의 기타소득(D) 소득금액의 20% • C와 D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C와 D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5) 기타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정액을 필요경비로 의제함 (소법 §37 1호, 소령 §87)
구입한 해당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합계액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지급받는 환급금
당첨 당시에 슬러트 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최소한 지급받은 금액의 정경비율(2018.3.31.이전은 80%, 2018.4.1.부터 2018.12.31.까지는 70%, 2019년 이후는 60%)
  • ① 문예· 학술·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창작품대가
  • ②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③일시적인 인적용역제공대가
  • ④ 광업권· 어업권 등을 양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⑤ 보유기간 10년 미만인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최소한 지급받은 금액의 80%
  • ① 주택입주 지체상금
  • ②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최소한 지급받은 금액의 90%
  •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6)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구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일반적인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광업권 등 특정무체재산권의 양도 대금청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연금 외 수령한 날

(7)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

구분 대상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 매건마다 200만원 이하인 때
위 이외의 기타소득 매건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연금계좌에 납입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 수령함으로써 기타소득은 제외)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