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원천징수 |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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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복권 등의 당첨소득 ⑵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 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⑶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소득금액의 20% (3억원 초과분 30%) |
무조건 분리과세 |
⑷ 사적연금불입액과 운용수익을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
15% | |
⑸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 20% |
대 상 | 원천징수 |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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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 | 20% | 무조건 종합과세 |
•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B) •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C) |
- | 무조건 종합과세 |
대 상 | 원천징수 |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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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외의 기타소득(D) | 소득금액의 20% | • C와 D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C와 D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구분 |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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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
광업권 등 특정무체재산권의 양도 | 대금청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 |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
연금 외 수령한 날 |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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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 | 매건마다 200만원 이하인 때 |
위 이외의 기타소득 | 매건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연금계좌에 납입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 수령함으로써 기타소득은 제외)인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