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과세 기타소득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소법 §12 5호, 소령 §18 ①,②)
- 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 · 보로금(報勞金) 및 기타 금품
- ⑵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⑶ 다음의 상금과 부상 등
①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② 학술원상 또는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 포함)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④ 기타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⑷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으로서 연3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의 금액
- ⑸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밖의 금품
- ⑹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⑺ 서화 ·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