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 ·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것.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함.
- ① 서화 · 골동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회화, 데생, 파스텔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 · 인쇄화 및 석판화,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 ② 위 ①의 서화 · 골동품 외에 역사상 · 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 · 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