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금소득

(6)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한도는 900만원으로 한다(소법 §47의 2)

총 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총 연금액
350만원 + (총 연금액 - 350만원) × 40%
490만원 + (총 연금액 - 700만원) × 20%
630만원 + (총 연금액 - 1,400만원) × 10%

(7) 연금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공적연금은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사적연금은 해당 연금을 수령한 날로 한다.

(8) 연금소득 원천징수

  • 공적 연금
    ① 「연금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
    ②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함.
  • 사적 연금
    원천징수세액 = 지급금액 × 다음의 원천징수세율
    ① 사적연금불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수령일 현재 연금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 종신연금(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은 4%
    ② 퇴직금불입분은 수령연령 불문하고 연금외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