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관련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 유족연금 · 장해연금 ·
상이연금 ·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4)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공적연금은 종합과세대상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없다. 사적연금 중 분리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내용 |
무조건분리과세 |
①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연금소득
②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
선택적분리과세 |
위 이외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연금소득(거주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