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금소득

(3) 비과세 연금소득

(4)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공적연금은 종합과세대상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없다. 사적연금 중 분리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용
무조건분리과세 ①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연금소득
②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선택적분리과세 위 이외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연금소득(거주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