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금소득

(1)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2) 연금소득의 범위

구분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연금기여금을 납부하면 소득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하면 수령형태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연금외수령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단, 2002.1.1. 이후 불입분(또는 근로제공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부터 과세함.
사적연금소득 다음의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것을 말함.
① 과세이연된 퇴직소득 :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시켜 과세되지 않은 퇴직소득
②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액 중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
③ 운용수익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연금계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① 연금저축 :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②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 연금계좌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