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
(6)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 인정상여 :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
-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인인 임원과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서 근무(외국인 투자기업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 이 경우 비과세, 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조특법 §18 ②).
-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해당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