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
(4) 분리과세대상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은 종합 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함
이 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소법 §14 ③)
(5)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총급여액 × 70%
350만원 + (총급여액-500만원) × 40%
750만원 + (총급여액-1,500만원) × 15%
1,200만원 + (총급여액-4,500만원) × 5%
1,475만원 + (총급여액- 1억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