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일 것
②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일 것
① 일직료·숙직료·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과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② 각종의 위험수당·승선수당·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입갱수당·발파수당· 선원법에 따라 받는 식료
③ 교원연구보조비·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 ·기자 취재수당 · 벽지수당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④ 제복·제모·제화·작업복 등
⑤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등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및 교사의 인건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⑦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⑧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종교단체의 규약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① 공장생산직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② 어업을 영위하는 선원(선장 제외)이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①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②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① 국외·북한지역·외국항행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원양어업선박·외국항행선박 및 국외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 (감리업무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③ 공무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①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휴업·장해·간병 ·유족· 유족특별·장해특별 급여 및 장의비
②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산전후 휴가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③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및 전직대통령 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와 퇴직일시금
① 병장 이하의 현역병(전경 포함), 동원직장근무자, 외국주둔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② 외국정부·국제연합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직무수행대가로 받는 급여
③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한 경우의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④ 교육기본법에 따라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대학 재학생에 한정함)
⑤ 직무발명보상금 : 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
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18.1.1.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 중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