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

(2)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계약(또는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임
  •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 수당 등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봄(소령 §38 ①)
  •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함(소법 §20 ①)
구 분 범 위
⑴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1)
⑵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②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2)
  • 주 : 1)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소령 §42의 2 ①, 소칙 §16 ③).
    주 : 2)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이를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
    즉 이 경우에는 비록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라 하더라도 이를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소법 §127 ④).

1)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소득은 전부 원천징수대상근로소득에 해당함

2)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과세된다. 다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자가 스스로 납세조합을 조직하고 이 조합을 통하여 매월 원천납부할 수 있는데, 이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소법 §149․§150).)

3)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

  • 다음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않음

① 비출자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 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소령 §38 ① 6호)

② 특정보험료(소령 §38 ① 12호)

㉠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내의 금액

㉡ 임직원에 대한 업무수행 관련 손해배상 보험료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소법 §20 ③)

④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소칙 §10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