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법인의 소득금액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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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사업주의 급여·퇴직 급여충당금 |
① 원칙적으로 손금인정 ② 지배주주 등에게 부당하게 과다지급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③ 임원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
① 사업주의 급여는 필요경비 불 산입 (사용자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 ② 사업주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이 불가능함 ③ 사업주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 |
접대비시부인 | ①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법정증명서류가 아님 ② 해당 법인 전체의 접대비를 대상으로 한도시부인 |
①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 법정증명서류 ② 감면으로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한도시부인 |
대손충당금 | 기업회계 관행상
설정대상채권과 일치함. 단,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구상채권은 설정불가 |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한하므로 대여금과 마수금 제외[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고정자산(토지·건물 제외) 처분미수금은 설정대상 채권임] |
양도 자산의 상각 범위액 계산 |
시 부인 계산하지 아니함 |
①복식부기의무자: 시부인계산하지 아니함 ②간편장부대상자: 시부인계산(상각범위액: 월할계산) |
재고자산의 가사용 소비 등 |
관련 규정 없음 | ① 총수입금액 산입 (가사소비액 또는 타인지급액) ② 필요경비 산입(원가상당액) |
가사 관련 경비 | 관련 규정 없음 | 필요경비 불산입 |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 |
외화평가규정 있음 | 외화평가규정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