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소득과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
사업소득은 영업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의 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종전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았으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2017년(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양도손익을, 2018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을 사업소득에 포함한다(소법 §25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