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소득

(5)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계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법 §27 ①․§31~§36, 소령 §55).

  • 필요경비 산입
    - 판매한 상·제품의 원료의 매입가액(매입환출·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은 제외)과 그 부대비용
    -종업원의 급여(대표자급여는 제외)
    -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 유지·관리비·임차료
    -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용자부담금
    -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
    - 단체 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1인당 연간 70만원 이내의 금액)
    - 사용자본인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의 지급이자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법소정 자산의 평가차손
    - 대손금
    - 판매장려금지급액
    - 상·제품 등의 재해손실
    -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
    - 업무와 관련한 해외시찰·훈련비
    -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 광고선전비
    - 조합·협회비
    -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가산세 포함)
    - 가사 관련 경비(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포함)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법소정 자산 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의 미납액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 건설자금이자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법소정 공과금
    - 업무무관경비(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 포함)
    - 선급비용
    -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 국고보조금 등의 일시 상각비 한도초과액
    - 비지정기부금과 기부금 한도초과액
    - 접대비 한도초과액
    -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