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소득

(3) 비과세 사업소득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전액을 비과세.
    10억원 초과시 10억원 초과분만 과세함
  • 축산부업소득 :소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 별 사육두수 이내에서 발생하는 부업소득(이를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소득」이라고 함)은 전액을 비과세
  • 축산부업 이외의 부업소득 :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소득과 기타부업소득 (양어 · 고공품제조 등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3,000만원까지를 비과세, 소득금액이 3,000만원 초과시 3,000만원 초과분만 과세함
  • 전통주의 제조 소득 : 소령 제9조의 2에서 정하는 주류를 수도권지역 외의 읍 · 면 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간 1,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금액이 1,200만원 초과시 전액 과세함
  • 임목의 벌채 · 양도소득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까지는 비과세. 소득금액이 600만원 초과시 600만원 초과분만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