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다음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예 : 벼, 보리, 밀, 감자, 옥수수)
- 비상업적 연구 개발업 : 계약 등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연구,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 과세함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 향상을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노인학교 등의 교육서비스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아동수용복지시설, 장애인수용복지시설 등)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②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과 양도소득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