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소득

(2) 사업소득의 범위

  •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이때의 「사업」이란 영리목적성과 독립성 및 계속반복성을 특성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다음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예 : 벼, 보리, 밀, 감자, 옥수수)

- 비상업적 연구 개발업 : 계약 등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연구,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 과세함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 향상을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노인학교 등의 교육서비스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아동수용복지시설, 장애인수용복지시설 등)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②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과 양도소득의 관계

  • 건설업
    사업소득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 부동산 매매업
    사업소득
    -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업으로서, 건물신축판매업을 포함
    - 부동산 매매 업에 대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 납부의무가 부여됨
  • 주택신축 판매업
    사업소득
    -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함
    - 본래 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것이지만, 주택건설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 납부의무가 없음 (소령 §32 ①)
  • 양도소득
    양도소득
    - 사업성 없이 일시적 ·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말함
    -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 과세하는 한편, 예정신고 · 납부의무가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