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4)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은 부동산 등의 대여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함.

1) 관리비
  • 원칙:총수입금액에 산입(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함)
  • 예외: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을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소득 (서비스업, 증기 및 온수 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2) 공공요금
  • 원칙:예수금성격이므로 총수입금액 불산입
  • 예외: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3) 선세금 (미리 받은 임대료)
  •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 연도의 대여기간 월수/계약기간의 월수)
4) 보험차익
  •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기타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5) 주택 외 간주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
  • 대상 :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 전세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이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 적용배제 : 주택(고가주택 포함)과 그 부수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수령한 보증금
  • 간주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의 적정금융소득 - 보증금 등의 실제금융수익
  • 적정금융수익 = (보증금적수 - 건설비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1/365)(윤년 1/366)
  • 실제금융수익 = 수입이자ㆍ할인료 + 배당금
6) 주택의 간주총수입금액 (간주임대료)
  • 대상 :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12.31.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에 주의)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적용배제 :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 간주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의 적정금융소득- 보증금 등의 실제금융수익
  • 적정금융수익= (보증금-3억원)의 적수 × 60% × 정기예금이자율 × (1/365)(윤년 1/366)
  • 실제금융수익= 수입이자 · 할인료 + 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