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3) 비과세 부동산임대업

1) 전답의 대여소득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 주) 과 국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제외)
  • 주거용건물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함
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②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 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③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④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주 :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 (소령 §98의 2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