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Gross-up 금액(귀속법인세액)

(3) Gross-up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의 종류

  • 1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국제조세 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간주배당금액 포함)
    - 우리나라 법인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기 때문
  • 2
    분리 과세되는 배당소득
    -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원천 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었기 때문
  • 3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중 14%(또는 9%) 세율이 적용되는 것
    -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
  •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
  • 5
    자기주식 소각 익의 자본 전입함에 따른 무상주의제배당
    - 당초 잉여금이 발생할 당시 주식발행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기 때문
  • 6
    당초 발생 당시에 익금 과세되지 아니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있어서 자기주식지분에 대한 배정을 포기함에 따라 증가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무 상주 의제배당
    - 당초 잉여금이 발생할 당시 주식발행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기 때문
  • 7
    1%의 재평가세율이 적용된 토지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수령한 무 상주 의제배당
    -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에 의하여 토지의 처분 시까지 과세가 이연 되기 때문
  • 8
    유동화 전문회사ㆍ투자회사(Mutual Fund) 등 배당소득공제 대상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 유동화 전문회사 등의 단계에서 배당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이미 이중과세가 조정되었기 때문
  • 9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 해당 지급자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
  • 10
    공장,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임시특별감면세액, 외국인투자, 증자에 대한 법인세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주)
    - 최저 한세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법인세부담률이 매우 낮으므로 배당소득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Gross-up대상에서 제외
    주): Gross- up 대상에서 일부 적용 배제되는 배당소득

    ① 적용 배제되는 배당소득 = 배당소득 × 일정비율*
    ② 일정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 직전 2개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100/100을 한도)
    * 사실상의 감면비율을 의미한다.

  • 1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법인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기 때문
  • 12
    유형별포괄주의에 해당하는 배당과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 법인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