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임시특별감면세액, 외국인투자, 증자에 대한 법인세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주) - 최저 한세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법인세부담률이 매우 낮으므로 배당소득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Gross-up대상에서 제외
주): Gross- up 대상에서 일부 적용 배제되는 배당소득
① 적용 배제되는 배당소득 = 배당소득 × 일정비율*
② 일정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 직전 2개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100/100을 한도) * 사실상의 감면비율을 의미한다.